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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꾸려야 합니다. 장기ㆍ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주무부서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심의 등이 주업무입니다. 위원회는 시행령으로 심의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행정기관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꾸려야 합니다. 장기ㆍ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주무부서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심의 등이 주업무입니다. 위원회는 시행령으로 심의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행정기관의 판단 또는 해석의 여지가 없을 때, 둘째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재접수된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근거 미비 때문에 실무 현장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미 거부 처분된 이의신청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민원제도의 취지, 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고려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을 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시행령상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합니다. 규범 간 체계 정합성과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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