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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발생하는 수해ㆍ지진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재난안전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자 치료, 사고 수습과정에서 유가족 의료지원과 같은 의료체계는 재난안전시스템에서 주요한 영역임. 우리나라 의료체계 특성상 공공의료만으로 재난의료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0
위원회 회부2023.08.31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매년 발생하는 수해ㆍ지진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재난안전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자 치료, 사고 수습과정에서 유가족 의료지원과 같은 의료체계는 재난안전시스템에서 주요한 영역임. 우리나라 의료체계 특성상 공공의료만으로 재난의료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ㆍ간호사 등 각 의료인 중앙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의료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이를 통해 재난현장에 충분한 의료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추후 재난뿐만 아니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같이 대규모 국제행사 등에서도 민관협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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