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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규정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그 원인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각지에 걸쳐 산사태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올해…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8
위원회 회부2023.1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규정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그 원인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각지에 걸쳐 산사태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산사태 중 임도에서 발생한 건은 316건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임도, 벌채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산의 원형을 변형하는 산림사업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를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9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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