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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5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총량규제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ㆍ증설 등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에 대한 과밀억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내 일부지역은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총량규제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ㆍ증설 등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에 대한 과밀억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내 일부지역은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음. 특히, 최근 수도권 내에서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서울의 인구를 분산 수용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자족형 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이러한 지역에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 반환공여구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 성장촉진지역,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ㆍ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총량규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의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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