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9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명인데, 이 중 약 10만 6천명(23.5%)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였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약 1만 4천명에 불과한 상황임.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여,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하여 과도한 경쟁을…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1
위원회 회부2020.12.14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명인데, 이 중 약 10만 6천명(23.5%)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였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약 1만 4천명에 불과한 상황임.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여,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하여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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