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기 위하여 독립운동이나 국가수호와 관련이 있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충시설 주변지역에서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우 현충시설이 훼손되거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2
위원회 회부2021.12.03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기 위하여 독립운동이나 국가수호와 관련이 있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충시설 주변지역에서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우 현충시설이 훼손되거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역사적·교육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현충시설의 500미터 이내 구역을 현충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충시설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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