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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2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을 공적이전소득의 하나로 보고 원칙적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을 공적이전소득의 하나로 보고 원칙적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보상금ㆍ수당이 소득에 포함되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경우 연금수급 비율이 낮으면서도 비해당(국민연금적용제외자 등)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 노후소득원으로서 적은 금액의 보훈보상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또한 참전유공자 등의 경우 각각 참전영예수당 등이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등은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이 전액 소득에 포함돼 국가수호 공헌ㆍ명예를 인정받지 못하고 유공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ㆍ보장하고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의 소득인정액 인정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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