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국민을 위한 진로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실시가 필요함.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2.07.0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위원회 의결2023.05.16
법사위 회부2023.05.16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국민을 위한 진로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실시가 필요함.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정책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나, 최근의 사회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면 진로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697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3 (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4(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697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제22조의4로 하고,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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