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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9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이…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장애인수용자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재활치료 및 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우 정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소년 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6호의2 및 제5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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