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8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 등 다양한 대책들이 이어지면서 내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부동산 매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4 발의
발의2020.08.24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 등 다양한 대책들이 이어지면서 내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부동산 매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거나 매각시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1~4%에 이르는 취득세율에 1%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69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96 / 17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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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 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 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1천분의 20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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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생 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생 략)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삭 제>
9.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49조(납세의무자) ① ∼ ④ (생 략)
제49조(납세의무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납세지) ①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 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제50조(납세지) ①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 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자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1.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 를 한 날
2.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를 한 날
<신 설>
3. 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② (생 략)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30호에 따른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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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 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 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신 설>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신 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3. 법인: 사업소 소재지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③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의 세율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2. 법인의 표준세율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균등분 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② 개인분 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 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개인분 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 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으로 한다.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 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기본세율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4) 그 밖의 법인: 5만원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삭 제>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 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 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 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② 사업소분 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 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분 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1. 삭 제2. 삭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1. 삭 제2. 삭제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 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 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후단 신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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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⑪ (생 략)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1.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2. 제11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2. 제11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⑬ ∼ ⑮ (생 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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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12호 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3호 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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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⑥ (생 략)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26조의10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26조의10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로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생 략)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환산취득가액 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생 략)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8조제2항 단서 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4(과세표준) (생 략)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①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절 및 「법인세법」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3항을 준용할 때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 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세액 을 제103조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①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절 및 「법인세법」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3항을 준용할 때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특별징수세액 을 제103조의23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 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 까지를 준용한다.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② (생 략)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58(준용규정)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절의 규정을 제1절 및 제6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는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의 적용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1부터 제75조의1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② (생 략)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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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세율적용) ① (생 략)
제113조(세율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 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제1항제3호 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재산세등의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 근거2. 재산세등의 납부기한3. 그 밖에 재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3조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를 설치한다.
제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구”라 한다) 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 수집과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항에서 “관련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4.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5.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산세의 개편을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요청ㆍ처리ㆍ분석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② (생 략)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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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민세 균등분 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의 납세의무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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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비영업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경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본문 중 “비영업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영업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차량 외”를 “자동차 외”로 한다.
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47조제1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제49조제5항 중 “매도, 판매”를 “판매”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매도”를 “판매”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3. 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제59조 중 “매도”를 “판매”로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30호에 따른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제5호 중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매도, 판매”를 “판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4조제1항 각 호”를 “같은 항 각 호”로, “매도, 판매”를 “판매”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7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산분”이란 사업소”를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업원분”이란”을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로 한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제75조제2항 본문 중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을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업원분은”을 “종업원분의 납세지는”으로, “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를 “로 한다”로 한다.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제7장제2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균등분”을 각각 “개인분”으로 한다.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79조의2제1항 전단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7장제3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0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사업소”를 “사업소 및 그”로 한다.
제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을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산분”을 각각 “사업소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83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제9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31" alt="img91335631" >
┌────────┬───────────────────────────┐
│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img>
제9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제12항제1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8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35" alt="img91335635" >
┌────────┬───────────────────────────┐
│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200만원 초과 │19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104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7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img>
제103조의3제1항제9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39" alt="img91335639" >
┌────────┬───────────────────────────┐
│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200만원 초과 │19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104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7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4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img>
제103조의3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12호”를 “제1항제13호”로 한다.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47" alt="img91335647"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img>
제103조의6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7제7항 전단 중 “유예받은”을 “유예받은 경우로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103조의9제2항 중 “증축하고”를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로, “환산취득가액”을 각각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03조의13제2항 단서 중 “「소득세법」제128조제2항 단서”를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으로, “납부할”을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로 한다.
제103조의19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을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제103조의51제1항 전단 중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외국법인”을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3조의5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98조의6”을 각각 “제98조의7”로 한다.
제103조의5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제11절을 제12절로 한다.
제103조의57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5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①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절의 규정을 제1절 및 제6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는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의 적용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1부터 제75조의1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19" alt="img91335619" >
┌──────────────┬──────────────────────┐
│과세표준 │세 율 │
├──────────────┼──────────────────────┤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
</img>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12조제1항제1호 중 “세율”을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한다.
제113조제2항 전단 중 “세율”을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로 한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중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재산세등의 과세표준,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재산세등의 납부기한
3. 그 밖에 재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 수집과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항에서 “관련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4.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5. 재산세 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요청·처리·분석·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제5호 중 “균등분”을 “개인분 및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균등분 세액의”를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 전단 중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을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균등분·재산세”를 “개인분·재산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12항,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4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11조의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 및 제103조의5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제9호·제14호 및 제103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전출자의 납세담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제103조의19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5년을 10년으로 본다.
제11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 제107조 및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종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의 차액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1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을 청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납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3조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감정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05조에 따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제1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제81조제3항"을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로, "이하에서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를 "이하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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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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