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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9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지속적인 적발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피해 신고ㆍ상담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채무자가 가혹한…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6
위원회 회부2023.01.17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불법사금융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지속적인 적발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피해 신고ㆍ상담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채무자가 가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하여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 추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반환청구ㆍ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하는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서민들의 든든한 경제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 지원사업은 근거법률인 「법률구조법」이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등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동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결정을 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지원사업이 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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