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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안이유 진료비용 및 수당 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5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09
공포2022.1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진료비용 및 수당 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수당등의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나.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0 (법률 제19093호) · 시행 2023-06-21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09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으로, "환수하여야 한다"를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소재불명이거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법률 제5479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법률 제6761호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법률 제879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483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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