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7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 및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3년 당시 199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15 발의
발의2022.04.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 및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3년 당시 199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음.
그런데 여전히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도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0 (법률 제19093호) · 시행 2023-06-21 · 바뀐 줄 4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09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으로, "환수하여야 한다"를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소재불명이거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법률 제5479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법률 제6761호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법률 제879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483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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