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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GTX 등 철도시설의 설치를 위해…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GTX 등 철도시설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개발에 제한이 있어 가치가 급락하였고 토지 위의 건축물은 지하 공사로 인해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GTX가 운행되면 지반 약화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사업시행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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