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3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나 상담,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등을 업무로 함.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5
위원회 회부2023.12.18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나 상담,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등을 업무로 함.
하지만,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담소의 장은 피해자의 고충을 최소하는 범위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 경력 및 정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의 장이 피해자의 상담을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 관련 가정폭력 정보를 요청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와의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호 및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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