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하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암ㆍ희귀질환 등 치료제에 대한 환자접근성이 제한되었음.
일각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회계를 별도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함.
암ㆍ희귀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높은 치료비 부담으로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음. 특히 중증질환자들의 경우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면역항암제, 유전자 치료제 등의 신약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어서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증질환회계 설치ㆍ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질환회계에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질환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증질환회계 설치ㆍ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함(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나. 중증질환회계의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다. 동 재원을 중증질환자등의 보험급여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함(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라. 중증질환자등의 범위 및 중증질환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35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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