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는 면제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면제하지 않음. 그런데 다자녀 양육자와 유사하게 자동차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취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까지 면제하고 있고, 정부의…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는 면제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면제하지 않음.
그런데 다자녀 양육자와 유사하게 자동차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취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까지 면제하고 있고,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까지 추가로 면제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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