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9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전형에서 농어촌 지역을 ‘읍ㆍ면’으로…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전형에서 농어촌 지역을 ‘읍ㆍ면’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도농복합 형태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농어촌전형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는바, 도농복합 형태 시의 ‘동’ 지역 학생까지 사회통합전형의 범주에 포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읍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을 포함한 도농복합 형태 시의 학생을 사회통합전형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