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8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11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 간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8년 남북 각각 20편의 영상편지 시범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약 25,000편의 영상편지가 제작되었으며, 2023년 2월 통일부가 발표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09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11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 간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8년 남북 각각 20편의 영상편지 시범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약 25,000편의 영상편지가 제작되었으며, 2023년 2월 통일부가 발표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신·영상편지 등을 통한 소식 교류가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됨.
그러나 이러한 영상편지 교환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상편지 제작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특히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생전 모습을 적극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남북 간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84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3 / 1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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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상편지”란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한 영상을 말한다.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① (생 략)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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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 , 상봉규모 확대 및 상봉방식 다양화 방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1. 영상편지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 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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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20184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상편지"란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한 영상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서신교환"을 "서신(영상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환"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
1. 영상편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신교환"을 "서신 교환"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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