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7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보통의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사자명예훼손의 죄는 친고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연말의 여객기 사고 및 과거의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여러 사회적 재난…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12
위원회 회부2025.06.13
위원회 상정2026.07.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보통의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사자명예훼손의 죄는 친고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연말의 여객기 사고 및 과거의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여러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명예훼손성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가해 수단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그 형량 역시 낮으며,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에 유가족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한 친고죄로 되어 있는 등, 그 피해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명예훼손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9조제1항 및 제3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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