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97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발의2025.11.06
위원회 회부2025.11.07
위원회 상정2025.1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3
법사위 회부2026.03.23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현재 무역항 내의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및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역시 국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함. 이에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40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신 설>
6의2.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640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6호를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9조제5항 중 "제83조제3항"을 "제83조제4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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