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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현재 무역항 내의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및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역시 국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함. 이에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00042찬성
국민의힘390164찬성
조국혁신당7004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