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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17
위원회 회부2026.04.20
위원회 상정2026.07.2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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