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경영에서는 산업의 성격, 작업의 집중수행시기, 작업물량 등 다양한 경영 여건이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하여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일률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제도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경영에서는 산업의 성격, 작업의 집중수행시기, 작업물량 등 다양한 경영 여건이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하여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일률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 저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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