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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8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도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유도주거기준은 적정 주택의 기준점으로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과는 다른 개념임. 이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에 관한 사항은…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도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유도주거기준은 적정 주택의 기준점으로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과는 다른 개념임. 이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이 제정될 때부터(2015.12.)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유도주거기준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처럼 그 설정을 법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도주거기준을 현재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고품질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성 강화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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