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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의 고용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각각 다르게 규정함.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의 고용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각각 다르게 규정함. 그런데 특례마다 규정한 청년의 범위가 다른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청년의 사회 진출 또한 이전보다 늦어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 이하로 보다 폭넓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여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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