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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에 따르고 있으며,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때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을 원한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결정을 이행할 수 있음. 그러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에 따르고 있으며,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때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을 원한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결정을 이행할 수 있음. 그러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었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됨. 따라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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