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6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6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주어가 없거나, 오용하고 있는 비문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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