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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이 배기량 또는 승차 정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철 역내 엘리베이터 의무설치와 저상버스 100% 도입 등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할 수…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3
위원회 회부2023.02.14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이 배기량 또는 승차 정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철 역내 엘리베이터 의무설치와 저상버스 100% 도입 등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여전히 미비한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또는 생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경제적 독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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