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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6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세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에서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1
위원회 회부2023.04.24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세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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