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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4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비목 설정 및 공개ㆍ열람 등으로 관리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과도한 관리비 부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세부내역 공개 없이…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5
위원회 회부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비목 설정 및 공개ㆍ열람 등으로 관리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 비아파트의 경우 현행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과도한 관리비 부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세부내역 공개 없이 세입자에게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한 무력화, 임대차 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내역 공개 없는 관리비 부과와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비아파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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