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2023년 2월 24일 서울시 강서구 구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중 병역의무 이행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음. 이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2023년 2월 24일 서울시 강서구 구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중 병역의무 이행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직 직무 수행의 충실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8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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