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업무상 비밀보장의 일환으로 변호사 등 직무상 비밀 취급주체에 대하여 압수 시에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검찰이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메일, 메신저, 문자 등 의사교환의 구체적 내용을 수집해가는 등 변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9
위원회 회부2023.02.10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업무상 비밀보장의 일환으로 변호사 등 직무상 비밀 취급주체에 대하여 압수 시에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검찰이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메일, 메신저, 문자 등 의사교환의 구체적 내용을 수집해가는 등 변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변호사에게 제공한 비밀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초래하여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진실을 듣지 못한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이나 변론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향유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가 압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의뢰인을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하였거나 그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을 추가하고 압수와 관련된 이의제기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 및 제4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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