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3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평가 또는 공공기관평가 등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여 평가결과 공개의 효과에 한계가…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평가 또는 공공기관평가 등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아니하여 평가결과 공개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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