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9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그런데 최근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4
위원회 회부2023.03.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
그런데 최근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및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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