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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21520호) 및 「각급…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21520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9호)의 의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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