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2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의 임원으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단의 상근이사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9
위원회 회부2024.0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의 임원으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단의 상근이사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교섭단체가 동수로 이사를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상근이사 구성에 있어 여야 추천 인원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2명으로 명시하고,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동일하게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재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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