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9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현실은 과거의 고문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와는…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2
위원회 회부2024.08.23
위원회 상정2024.12.0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현실은 과거의 고문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와는 달리 협박이나 폭언 또는 회유를 통해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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