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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44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실무능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08
위원회 회부2024.07.09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0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실무능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72호) · 시행 2024-10-22 · 바뀐 줄 12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 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 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총장은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후단 신설>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 으로 정한다.
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신 설>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경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의14(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72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석사"를 각각 "전문석사ㆍ석사"로 한다. 제12조의6제1항 중 "대경과기원"을 "대경과기원(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2조의7제1항에"를 각각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로 한다. 제12조의7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관으로 정한다"를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의9 중 "석사"를 "전문석사ㆍ석사"로 한다.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경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의14(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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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