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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42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05
위원회 회부2024.07.08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0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72호) · 시행 2024-10-22 · 바뀐 줄 12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 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 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총장은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후단 신설>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 으로 정한다.
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신 설>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경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의14(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72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석사"를 각각 "전문석사ㆍ석사"로 한다. 제12조의6제1항 중 "대경과기원"을 "대경과기원(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2조의7제1항에"를 각각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로 한다. 제12조의7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관으로 정한다"를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의9 중 "석사"를 "전문석사ㆍ석사"로 한다.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경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의14(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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