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보고 기부행위의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숙식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당원교육…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3
위원회 회부2024.08.26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보고 기부행위의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숙식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당원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행사기획비ㆍ강사료ㆍ숙식 및 교통편의 등의 제반경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정당의 자율적인 활동이 많이 제약을 많고 있음.
이에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에 추가함(안 제112조제2항제1호너목 신설).
나.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주최하는 당원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행사기획비ㆍ강사료ㆍ숙식 및 교통편의 등 제반 경비를 행사 관련 업체 및 관련 업체 소속 임직원, 강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에 추가함(안 제112조제2항제1호더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54호) · 시행 2026-06-02 · 바뀐 줄 2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와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 ,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의 경우 연 1회에 한정한다) 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 파. (생 략)
차. ∼ 파. (현행과 같음)
<신 설>
하.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말한다)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공연의 실연(實演)으로 발생하는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5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체육행사"를 "체육행사와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으로, "범위에서 상장"을 "범위(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의 경우 연 1회에 한정한다)에서 상장"으로, "정기총회에"를 "장의 이임식ㆍ취임식, 정기총회에"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말한다)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공연의 실연(實演)으로 발생하는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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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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