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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14
위원회 회부2025.10.15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이와 비슷한 취지로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주요한 행사인 이임식ㆍ취임식에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도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 규정으로는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을 제공하는 의사표시,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등을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 등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안내하고 있음. 그러나 공연을 금지하는 전문가의 범위나 기준이 애매하여,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도 선거법 준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가 하는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여기에서 전문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112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54호) · 시행 2026-06-02 · 바뀐 줄 2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와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 ,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의 경우 연 1회에 한정한다) 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 파. (생 략)
차. ∼ 파. (현행과 같음)
<신 설>
하.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말한다)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공연의 실연(實演)으로 발생하는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5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체육행사"를 "체육행사와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으로, "범위에서 상장"을 "범위(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의 경우 연 1회에 한정한다)에서 상장"으로, "정기총회에"를 "장의 이임식ㆍ취임식, 정기총회에"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말한다)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공연의 실연(實演)으로 발생하는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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