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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31 위원회 회부
발의2024.10.30
위원회 회부2024.10.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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