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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04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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