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2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 주요 정보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1
위원회 회부2025.08.22
위원회 상정2025.11.1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 주요 정보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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