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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10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6.02.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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