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4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와 같은 빈번한 공중협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또한 대피 등 대응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게…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3.13
위원회 회부2026.03.16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와 같은 빈번한 공중협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또한 대피 등 대응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재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데에 그 한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대중교통수단 또는 공공기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행위나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는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대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키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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