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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해당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자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해당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자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유죄판결 시 피의자의 권리가 크게 제한되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그 외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할 때에 「법률구조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 명단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200조의5 및 제28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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