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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부부의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요건이…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1
위원회 회부2021.12.22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부부의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요건이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약 2.9배 더 개선될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저소득[2분위(소득하위 10∼20%)∼4분위(소득하위 30∼40%)]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었음. 저소득 가구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증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현행 근로장려세제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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