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콘텐츠, 플랫폼 등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매개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쟁력은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와 그를 활용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에 의존하게 되었음. 한편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는…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0
위원회 회부2021.09.13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콘텐츠, 플랫폼 등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매개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쟁력은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와 그를 활용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에 의존하게 되었음.
한편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는 등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대형 전기통신사업자들은 데이터를 자사의 시장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잠재적 경쟁사업자 출현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음.
이로 인해, 사업자 간의 데이터 접근 격차가 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져 스타트업이나 다른 사업자가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거나 혁신을 추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며, 이용자도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를 다른 대안서비스로 쉽게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설비 등의 제공, 요금의 부과ㆍ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 인적사항에 한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플랫폼 시장의 성장 등 디지털 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중심의 사업모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려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 시 그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여, 사업자 간 데이터 격차를 완화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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